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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 무효형' R
2015-02-0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지만, 속초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4천 510만 6천 662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병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그리고 기부자들에 대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본부장 56살 김모씨가 52살 서모씨로부터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지인 51살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에 이 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믿고 따라주셨던 속초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항소심에서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병선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지만, 속초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 4천 510만 6천 662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병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그리고 기부자들에 대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본부장 56살 김모씨가 52살 서모씨로부터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지인 51살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에 이 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믿고 따라주셨던 속초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항소심에서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병선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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