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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부 딸 학대.."아들도 피해자" R
2015-02-1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지난해 동해에서 발생한 친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가해자인 아버지가 피해 아동의 4살된 오빠도 영아 시절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젖먹이 아이의 몸 여기저기에 붉은 상처가 났습니다.
겉보기엔 무언가에 긁히거나, 강한 힘으로 움켜잡은 뒤 난 흔적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발생한 친부의 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친부인 이모씨가 아들도 영아 시절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눌린 손자국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처냐고 했더니 자기가 손이 커서 애기를 잡았는데 순간 너무 힘이 가해져서 그렇게 됐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딸 아이 사건으로 경황이 없었는데, 돌이켜보니 아들의 몸에 난 상처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4살이 된 아들이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몸에 많은 상처가 생겼었고, 남편의 언행을 믿을 수 없어 사진을 남겨 뒀다는 겁니다.
이씨의 1심 형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검찰은 이씨에 대해 중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경향에 비춰볼 때, 더 엄한 구형과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INT▶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양형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잔혹성에 비해서 양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발생한 친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가해자인 아버지가 피해 아동의 4살된 오빠도 영아 시절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젖먹이 아이의 몸 여기저기에 붉은 상처가 났습니다.
겉보기엔 무언가에 긁히거나, 강한 힘으로 움켜잡은 뒤 난 흔적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발생한 친부의 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친부인 이모씨가 아들도 영아 시절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눌린 손자국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처냐고 했더니 자기가 손이 커서 애기를 잡았는데 순간 너무 힘이 가해져서 그렇게 됐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딸 아이 사건으로 경황이 없었는데, 돌이켜보니 아들의 몸에 난 상처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4살이 된 아들이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몸에 많은 상처가 생겼었고, 남편의 언행을 믿을 수 없어 사진을 남겨 뒀다는 겁니다.
이씨의 1심 형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검찰은 이씨에 대해 중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경향에 비춰볼 때, 더 엄한 구형과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INT▶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양형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잔혹성에 비해서 양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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