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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8/DLP 앵멘> 강원도만 '무한 책임?' R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알리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수익 배분이나 손해배상 내용 등이 담긴 협약서 공개에는 소극적입니다.

지난 2013년 본 협약 당시, 멀린그룹은 책임과 권리가 함께 명시돼 있는데, 강원도는 책임이 대부분이어서 불평등 계약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와 시행사인 엘엘개발 측에 수차례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영국 멀린그룹은 지난 2013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계약은 멀린의 요구에 의해, 멀린과 국내 투자사들이 1대 1 계약을 맺는 다자간 계약에서, 강원도가 국내 투자사 대표 격으로 멀린과 계약을 맺는 양자간 계약으로 변경됐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사업 차질시 1차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과 상하수도 시설, 4천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전체를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멀린 측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독점적 경영권과 상표권을 보장받고, 의무는 강원도민 우선 고용 등이 전부입니다.

◀브릿지▶
"대등한 사업 파트너인데도 사업 실패에 대해 별다른 책임이 없는 멀린에 비해, 강원도의 책임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세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또,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사들의 잘못으로, 강원도가 멀린에 손해배상을 한다해도, 배상액은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물도록 협약이 돼 있다며, 강원도가 손해 배상액 전체를 떠맡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특수목적법인 참여사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나눠서 지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리포터]
문제가 없다면서도, 여전히 계약서 공개에는 소극적입니다.

강원도는 계약 당사자 간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만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서 전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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