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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 확정
다음달부터 도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크게 인하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 수수료'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9억 원과 6억 원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또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0.4%씩 낮췄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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