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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동해 딸 학대 친부 항소
동해에서 발생한 친부의 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 아동이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 쪽에서 항소를 강력히 희망하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검찰이 구형량 만큼 선고 형량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흔치 않은 결정으로, 피고인만 항소하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검찰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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