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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제스피디움 운영자 승인 처분 취소 소송 각하
2015-02-1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운영권 갈등으로 파행 운영을 겪고 있는 인제스피디움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인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주식회사 KRF가 인제군을 상대로 낸 운영자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운영사 변경 가능성이 전제돼 있는 만큼, 원고의 계약우선권이 독점적 지위까지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임시운영사였던 KRF는 지난해 5월 인제 스피디움 측이 자신을 배제한 채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한 후 인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자 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주식회사 KRF가 인제군을 상대로 낸 운영자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운영사 변경 가능성이 전제돼 있는 만큼, 원고의 계약우선권이 독점적 지위까지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임시운영사였던 KRF는 지난해 5월 인제 스피디움 측이 자신을 배제한 채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한 후 인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자 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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