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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2015-02-16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망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 경기 도중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척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제출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하던 도중 여성 캐디인 23살 A모씨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망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 경기 도중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척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제출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하던 도중 여성 캐디인 23살 A모씨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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