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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 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5-02-16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일부 학술.시민단체가 레고랜드 조성 부지인 춘천 중도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의 보존을 위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이모씨 등 일부 역사단체 회원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을 상대로 낸 건설 공사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공사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이모씨 등 일부 역사단체 회원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을 상대로 낸 건설 공사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공사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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