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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장미공원 비리 투성이.. 3명 불구속 기소
삼척 장미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3년 9월, 장미공원 사업 예산 19억 9천5백만원을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사용한다고 허위로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을 작성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로 삼척시청 전 건설과장 이모씨와 박모 담당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하천재해 예방사업 관련 국비 12억원도 장미공원 시공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1년 이사부 사자공원 조성 과정에서 전기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8억원 규모의 LED 조명을 시공한 업자 유모씨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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