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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기찬 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회 이기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자신의 상해 전과와 관련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상해 피해자의 사문서 위조가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 자격을 잃는 관련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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