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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도내 수사중인 간통사건 '무혐의'
2015-02-27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도내에서 수사중인 간통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 도내에서 간통 사건으로 수사중인 1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도내 799명은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 도내에서 간통 사건으로 수사중인 1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도내 799명은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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