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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도내 수사중인 간통사건 '무혐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도내에서 수사중인 간통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 도내에서 간통 사건으로 수사중인 1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도내 799명은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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