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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광역 선거구 '인구편차' 면제 법안 발
2015-03-02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지난해 10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여당 간사로 있는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은 오늘 3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쳐진 복합 선거구는 인구 제한 적용을 면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선거구의 담당 면적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으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내에선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두 곳이 선거구 조정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대표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여당 간사로 있는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은 오늘 3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쳐진 복합 선거구는 인구 제한 적용을 면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선거구의 담당 면적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으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내에선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두 곳이 선거구 조정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대표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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