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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선거구 획정, 강원도는? R
2015-03-06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시작되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개편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관위 개선안 모두, 강원도에는 불리합니다.
자칫 9명 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수가 줄 수도 있는데요.
김도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인구 편차가 3:1에 달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조금 어럽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갑의 인구는 30만명, 홍천 횡성은 11만명 정돕니다.
대략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회의원은 똑같이 1명입니다.
홍천.횡성 주민의 한 표가 강남 주민들 세 표랑 맞먹으니까 불공평하다, 좀 줄이자. 이런 결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면 선거구별 하한선이 13만 8천명 정도 됩니다.
도내에선 두 곳,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 인제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서울과는 다른 농촌 지역의 특성이 있고,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4배, 6배씩이나 됩니다.
헌재 결정 말고 선관위 개정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엔 의원이 300명 있습니다.
지역구가 246명이고, 나머지는 정당지지율에 따라 차례로 자리를 맡는 비례대푭니다.
선관위 제안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서 2:1 정도로 맞추자는 겁니다.
46명이 옮겨갈텐데, 늘어난 비례대표는 광역으로 뽑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생활권이 다른 수도권과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9석을 포함해 세 곳에 모두 73개 자리가 있는데 묶이면 98석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32석은 비례대푭니다.
선관위는 대신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출마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는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긴 한데, 세력이 약한 강원도엔 유리할게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세개 자치단체 이상이 모인 복합 선거구이거나 선거구 면적이 평균 면적의 두 배를 넘으면 인구 하한선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쪽은 철화양인, 이쪽은 홍천/횡성에 해당되겠지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선거구가 지역대표성을 훼손한다며, 곧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시작되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개편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관위 개선안 모두, 강원도에는 불리합니다.
자칫 9명 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수가 줄 수도 있는데요.
김도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인구 편차가 3:1에 달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조금 어럽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갑의 인구는 30만명, 홍천 횡성은 11만명 정돕니다.
대략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회의원은 똑같이 1명입니다.
홍천.횡성 주민의 한 표가 강남 주민들 세 표랑 맞먹으니까 불공평하다, 좀 줄이자. 이런 결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면 선거구별 하한선이 13만 8천명 정도 됩니다.
도내에선 두 곳,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 인제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서울과는 다른 농촌 지역의 특성이 있고,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4배, 6배씩이나 됩니다.
헌재 결정 말고 선관위 개정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엔 의원이 300명 있습니다.
지역구가 246명이고, 나머지는 정당지지율에 따라 차례로 자리를 맡는 비례대푭니다.
선관위 제안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서 2:1 정도로 맞추자는 겁니다.
46명이 옮겨갈텐데, 늘어난 비례대표는 광역으로 뽑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생활권이 다른 수도권과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9석을 포함해 세 곳에 모두 73개 자리가 있는데 묶이면 98석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32석은 비례대푭니다.
선관위는 대신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출마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는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긴 한데, 세력이 약한 강원도엔 유리할게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세개 자치단체 이상이 모인 복합 선거구이거나 선거구 면적이 평균 면적의 두 배를 넘으면 인구 하한선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쪽은 철화양인, 이쪽은 홍천/횡성에 해당되겠지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 선거구가 지역대표성을 훼손한다며, 곧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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