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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강원영동노조.. 동양시멘트 고발 촉구
하청업체 근로자 집단 해고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양시멘트에 대해 민주노총이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동양시멘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 두 곳의 대표도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한 만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로 해고된 근로자 10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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