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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강원영동노조.. 동양시멘트 고발 촉구
2015-03-1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하청업체 근로자 집단 해고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양시멘트에 대해 민주노총이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동양시멘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 두 곳의 대표도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한 만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로 해고된 근로자 10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동양시멘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 두 곳의 대표도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한 만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로 해고된 근로자 10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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