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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골프.콘도회원권 취득세 누락 89건 적발
홍천군은 골프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상속받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89건을 적발해, 1억 3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역 내 골프와 콘도회원권 분양업체로부터 회원권 보유자 현황을 제출받아,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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