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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골프.콘도회원권 취득세 누락 89건 적발
2015-03-1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홍천군은 골프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상속받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89건을 적발해, 1억 3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역 내 골프와 콘도회원권 분양업체로부터 회원권 보유자 현황을 제출받아,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회원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역 내 골프와 콘도회원권 분양업체로부터 회원권 보유자 현황을 제출받아,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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