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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 총장 해임 요구 R
[앵커]
교육부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특별감사 결과를,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지대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교육부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을 요구한 근거는 3가지입니다.

총장 관사용 아파트를 한방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하게 했고, 계약직원 2명의 부당 채용, 학생 수업거부로 인한 관리 등이 부적정했다는 겁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앞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사와 함께, 이사회의 최종 결정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브릿지▶
"교육부가 감사결과 이행 기한을 60일로 정해놓은 만큼 김문기 총장의 거취는 늦어도 오는 5월 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들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난 7년간 진행된 상지대 분규가 이제 약간 봄이 오듯이 좀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지대 측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교육부가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재심의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와 같은 방식(김 총장 해임 요구)으로 해서 책임경영 의지가 박탈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대학의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교육부와 상지대 안팎에선 이번 조치로 수년간 이어져 온 상지대 분규 사태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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