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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 교통범칙금 두배 인상 '헛소문' R
2015-03-17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올들어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폭탄까지 증세 논란에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최근엔 SNS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교통범칙금이 두 배 인상된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이 모든 도로의 법규 위반으로 확대 해석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SNS에 퍼지고 있는 교통범칙금 인상 내용은 그래픽과 표까지 등장하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음달부터 신호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주정차와 속도 위반도 범칙금이 두 배씩 오른다는 겁니다.
내용이 맞는 지 틀린 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네티즌들의 댓글은 "해도 너무 한다"며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범칙금이 두배 이상 두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해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두배 수준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 처벌 규정이 올해부터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된 겁니다"
SNS에 올려진 글도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구역의 범칙금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범칙금이나 벌점, 과태료 모두 변함이 없는데도, 소문이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성난 민심을 자극한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공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려운데 경제가, 이것저것 서민들만 자꾸 죽이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경찰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잘못된 루머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보호구역의 과속 운행과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고 안전 운전하시는 게 필요하죠."
현재 도내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고, 노인보호구역 16곳이 지정돼 있어, 범칙금 인상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올들어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폭탄까지 증세 논란에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최근엔 SNS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교통범칙금이 두 배 인상된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이 모든 도로의 법규 위반으로 확대 해석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SNS에 퍼지고 있는 교통범칙금 인상 내용은 그래픽과 표까지 등장하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음달부터 신호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주정차와 속도 위반도 범칙금이 두 배씩 오른다는 겁니다.
내용이 맞는 지 틀린 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네티즌들의 댓글은 "해도 너무 한다"며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범칙금이 두배 이상 두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해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두배 수준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되던 가중 처벌 규정이 올해부터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된 겁니다"
SNS에 올려진 글도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구역의 범칙금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범칙금이나 벌점, 과태료 모두 변함이 없는데도, 소문이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성난 민심을 자극한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공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려운데 경제가, 이것저것 서민들만 자꾸 죽이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경찰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잘못된 루머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보호구역의 과속 운행과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고 안전 운전하시는 게 필요하죠."
현재 도내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고, 노인보호구역 16곳이 지정돼 있어, 범칙금 인상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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