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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기성회비 폐지..반환 소송 본격화 R
[앵커]
국립대 등록금에 포함돼 있는 '기성회비'를 아십니까?

1960년대 정부가 가난해 대학에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걷은 기부금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기성회비를 없애는 정부의 '국립대 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립대 등록금의 70% 이상을 차지해 온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국립대 회계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의 돈을 수업료로 전환해 징수하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걷어왔던 기성회비의 부당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립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대 졸업생 신모씨가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1월, 학교 측에 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대 졸업생과 재학생 128명이 제기한 소송도 오늘 춘천지법에서 재개됐습니다.

[인터뷰]
"전국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승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하지만,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책임이 대학이 아닌 '기성회'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기성회의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국.공립대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대학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대학이 그랬다. 나머지 대학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거죠)"

때문에,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기성회비를 곧바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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