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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모든 통학차량 7월까지 경찰서 등록 해야"
2015-03-1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내 모든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시설이 보유한 통학차량 279대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모든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고, 어린이도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시설이 보유한 통학차량 279대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모든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고, 어린이도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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