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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2015-03-20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해빙기를 맞아, 불법 산림훼손에 대비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평창군은 이달 말까지 기동수사대를 편성해 불법 수액채취와,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불법 개간, 불법 벌채 등 각종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평창군은 이달 말까지 기동수사대를 편성해 불법 수액채취와,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불법 개간, 불법 벌채 등 각종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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