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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해빙기를 맞아, 불법 산림훼손에 대비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평창군은 이달 말까지 기동수사대를 편성해 불법 수액채취와,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불법 개간, 불법 벌채 등 각종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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