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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도내 단체장 재판 내일부터 본격화
2015-03-23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재판이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선고 유예형을 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내일 오후 3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20분에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립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 시장의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다음달 8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선고 유예형을 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내일 오후 3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20분에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립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 시장의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다음달 8일로 연기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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