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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관련 뇌물 공무원 유죄 선고
2015-03-2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강릉시청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53살 박모 담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7살 신모 주무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토지 일부를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공무상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53살 박모 담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7살 신모 주무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토지 일부를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공무상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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