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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날마신 술 덜 깬 상태 음주운전 판결
2015-03-30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을 했고, 이날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9%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을 했고, 이날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9%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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