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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창묵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2015-03-31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에 범죄 경력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창묵 시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에 범죄 경력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창묵 시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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