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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창묵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에 범죄 경력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창묵 시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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