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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연구역 흡연 행위 단속 강화
오늘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내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와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 단속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을 비롯한 금연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 업소 주인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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