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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일가족 마지막 1명도 '무죄'
2015-04-10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일가족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따로 재판이 진행된 50대 남성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9살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은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일가족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9살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은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일가족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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