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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기영 강릉시의원 200만원 선고
2015-04-1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 형사부는 거소투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영 강릉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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