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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선 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요청
2015-04-20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 2판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금카드 교부로 해당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만큼 정치자금 수수로 봐야 한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이병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이 시장을 위해 쓰인 것으로 유추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금카드 교부로 해당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만큼 정치자금 수수로 봐야 한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이병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이 시장을 위해 쓰인 것으로 유추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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