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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선 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요청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 2판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금카드 교부로 해당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만큼 정치자금 수수로 봐야 한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이병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이 시장을 위해 쓰인 것으로 유추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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