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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가 건물 사전분양 피해 주의"
2015-04-21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원주시가 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상가를 분양하는 사전 분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 건물 특성상 초기 사업비를 사전 분양 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유용할 경우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시행자의 토지소유권은 물론, 분양.신탁 계약서, 해당 건축물과 토지의 저당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 건물 특성상 초기 사업비를 사전 분양 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유용할 경우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시행자의 토지소유권은 물론, 분양.신탁 계약서, 해당 건축물과 토지의 저당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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