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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으로 근로자 사망 건설사.현장소장 벌금형
평창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낙석으로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57살 이모씨와 해당 업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석 위험을 막기 위한 방호막 설치와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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