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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삼척.속초시장 항소심 잇따라
2015-05-0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는 6일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인 8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원을 선고받자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는 6일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인 8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원을 선고받자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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