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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 허가증 불법 유통.."관리 허술" R
[앵커]
화주와 화물차 운전기사 간의 운송계약을 주선해 주는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주선사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선사업 허가증 갱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협회가 허가증을 위조하고 불법으로 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물운송 주선 사업을 하는 최모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던 사업 허가가 지난해 말소되고, 자신의 사업 허가증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최씨는 1년 가까이 무허가로 영업을 했습니다.



"내 직업을 다 버린다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거래처 하나 뚫으려면 그만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하루 아침에 다 자를 수 밖에 없다면 내 거래처를 빼앗아간다는 건데 누군가가.."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협회'가 회원들의 사업 허가증 갱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겁니다.

/회원으로부터 갱신 신청이 들어오면 컴퓨터 등으로 위조한 허가증을 내주고, 원본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회원이 갱신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도장 등을 모두 맡겼기 때문에 범행이 수월했습니다.

허가증은 브로커를 통해,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팔렸습니다.

확인된 피해만 31건, 8억 5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허가증을 소유하고 계신 사업주는 시.군청에 자신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사업 허가증 매매가 이뤄지면, 협회는 물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협회 이사장 58살 황모씨와, 직원 43살 유모씨에 대해 배임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스탠드 업▶
"경찰은 허가증 위조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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