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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서 '무죄'
2015-05-06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의 발언은 상대 후보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데 보조적 논거로 제시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의 발언은 상대 후보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데 보조적 논거로 제시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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