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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R
[앵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병선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의 주요 쟁점이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병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시장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4천 500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무상 증여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여가 아닌, 값싼 이자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공무 담임권을 훼손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시장이 회계 결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기재하도록 한 것 역시 소극적인 방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린 것은 유죄로 인정해, 이에 대한 이자 8만 6천 78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속초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는 결과라고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다"

검찰의 상고 없이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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