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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R
2015-05-0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병선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의 주요 쟁점이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병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시장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4천 500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무상 증여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여가 아닌, 값싼 이자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공무 담임권을 훼손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시장이 회계 결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기재하도록 한 것 역시 소극적인 방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린 것은 유죄로 인정해, 이에 대한 이자 8만 6천 78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속초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는 결과라고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다"
검찰의 상고 없이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병선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의 주요 쟁점이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병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시장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4천 500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무상 증여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여가 아닌, 값싼 이자로 대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공무 담임권을 훼손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시장이 회계 결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기재하도록 한 것 역시 소극적인 방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린 것은 유죄로 인정해, 이에 대한 이자 8만 6천 78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속초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는 결과라고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다"
검찰의 상고 없이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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