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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의사들 항소심도 '엄벌'
2015-05-12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36살 최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72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도내 산재병원 의사였던 38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5천 7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것인 만큼, 죄의 책임이 무거워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36살 최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72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도내 산재병원 의사였던 38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5천 7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것인 만큼, 죄의 책임이 무거워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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