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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상가권리금 법제화 '결실'
2015-05-1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상가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권리금 계약에 관한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상가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권리금 계약에 관한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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