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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가장 성매매 '샘밭타운' 업주 항소심도 중형
농촌 민박을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민박집을 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와 47살 임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 영업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같은해 10월 초까지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 민박집 5동을 짓고 민박업을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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