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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원대 기성회, 기성회비 반환 의무 없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강원대학교 학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한 기성회와 기성회비의 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 징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국 국.공립대학 재학생 등이 각 기성회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과 반대되는 판결이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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