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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거부하는?' 교도소 R
[앵커]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재소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달 가까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교도소 측에 수차례 X-ray 촬영과 외부 진료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0월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31살 최모씨는 지난해 6월,춘천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징역은 다 살았지만, 벌금 낼 돈이 부족해 지난 3월부터 한달여 간 노역 생활을 하던 도중, 공중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극심한 고통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진료조차 번번이 거부한 교도소 측의 무성의한 태도였다고 말합니다.



"외부진료 내보내 달라고 몇 번 얘기하면 그럴때마다 퇴짜 맞고, 무시당하고..괜찮다고 약 지어줄테니까 약이나 잘 먹고 있으라고.."

최씨는 최근 출소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추 1번과 5번 뼈 골절로 14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 측은 최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3회에 걸쳐 약물 치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재소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골고루 약도 많이 주고, 외부 병원도 많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안 되거든요"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해야 한다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클로징▶
"예산과 인력 부족을 탓하기 전에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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