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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상고장 제출
2015-05-15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500여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500여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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