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검찰,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행위는 목적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라"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와,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에서 수집한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퇴직 후인 지난해 초,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 발송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