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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척 원전 예정지 출입 불허는 부당"
삼척시가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 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예정구역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한수원이 삼척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출입허가 취소 및 전면 중단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삼척시가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한 건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전 반대를 내세워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주민찬반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예정구역 출입허가를 취소하자, 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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