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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반대 단체 고소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학교인권조례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 협의회'와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달 24일 개최하려던 학교인권조례 공청회장에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직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도민 협의회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도교육청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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