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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학대.유사강간 혐의 30대 중형 선고
2015-05-24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에게 2살 때부터 10여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춘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을 무릎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은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에게 2살 때부터 10여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춘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을 무릎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은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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