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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 '외면'R
2015-05-26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앵커]
그동안 영세상인들은 이른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는데요.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소정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면적 규정 때문에 전통시장 대부분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가 건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의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갑'인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영세 상인의 금전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 겁니다.
◀브릿지▶
"하지만,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와달리, 도내 전통시장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상설 매장은 권리금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문제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염두에 둔 단서 조항이지만, 면적에 따라 전통시장 상당수도 포함이 된 겁니다.
도내에선 전통시장 57곳 가운데 17곳이 이같은 예외 조항에 포함돼, 3천개의 점포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일률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준에 맞춰서 전통시장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법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체 면적에 따른 기준보다, 개별 점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권리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대규모 점포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서 제외됐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서 권리금이 존재한다고 하면 보완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권리금 갈등을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그동안 영세상인들은 이른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는데요.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소정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면적 규정 때문에 전통시장 대부분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가 건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의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갑'인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영세 상인의 금전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 겁니다.
◀브릿지▶
"하지만,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와달리, 도내 전통시장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상설 매장은 권리금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문제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염두에 둔 단서 조항이지만, 면적에 따라 전통시장 상당수도 포함이 된 겁니다.
도내에선 전통시장 57곳 가운데 17곳이 이같은 예외 조항에 포함돼, 3천개의 점포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일률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준에 맞춰서 전통시장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법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체 면적에 따른 기준보다, 개별 점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권리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대규모 점포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서 제외됐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서 권리금이 존재한다고 하면 보완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권리금 갈등을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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