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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간 갈등으로 교육 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이념 대립이 생기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 1기, 2014년 민선 2기에서 시행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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