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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법외노조 '위기'
2015-05-28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노조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지도록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지도록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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