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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야영장.레포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청이 보전 산지에 숲속야영장과 레포츠시설 조성을 허용하는 등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산물 재배시 면적 제한과 일시 사용 신고 규정을 없애고,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산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해, 2만㎡ 이상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토석채취장 업무담당자 지정 의무 등 재해위험 예방 제도는 강화됐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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