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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공짜여행' 농협 직원 중형 R
[앵커]
영농자재 거래 업체 직원들과 함께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협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 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그런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농협에서 농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은 재작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들 여행에는 해당 농협에 목재를 납품하던 거래업체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1인당 150여만원씩 들었던 여행경비는 모두 업체측이 부담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사실상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해외여행을 제안한 농협 직원 41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동료 직원 43살 B씨에겐 징역 4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각각 2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으로부터 여행 경비 150만원씩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안판사는 농협의 자재 구매를 담당한 직원이 여행을 제안했고, 거래업체측도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 의도가 있었다며 여행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청렴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농협 직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래업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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