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농어촌 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청구' R
2015-06-01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앵커]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고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가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게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돕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는 10월 중순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 2대 1 이하 결정으로 선거구 축소가 우려되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브릿지▶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에선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획정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선출직의 54%를 선출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이번 헌법소원이 내년 4.13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소원 결과도 결과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지켜내기 위해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고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가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게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돕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는 10월 중순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 2대 1 이하 결정으로 선거구 축소가 우려되는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브릿지▶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에선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획정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선출직의 54%를 선출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이번 헌법소원이 내년 4.13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소원 결과도 결과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지켜내기 위해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